긴박했던 때에 교구 카톡방에 올렸던 글 조건없이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소송에 연루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분들과 교회를 위해 모금해 주신 분들에게 돈을 돌려드린 후에 다른 조건은 신설교회를 설립할 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모든 교인들을 소송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 자기노출/삶자락이야기 2017.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