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의결기관은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되며, 담임목사와 장로 2명 이상일 때 당회라 하고, 장로가 없이 담임목사만 있는 교회는 준당회 라고 합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입교인(세례교인)이 회원이 되며, 소집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합니다. 개회성수는 회집된 회원으로 합니다. 일반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주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은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들로 조직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