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7일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삭발과 혈서 작성, 평화행진, 텐트노숙 투쟁까지 하며 NAP를 반대했던 교계와 시민단체는 당혹스러워하며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NAP가 공표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뛰어넘어 정부차원의 젠더(gender) 평등, 사회적 성평등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처럼 대통령령으로 정책을 강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NAP에는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수십 가지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가 27회 수록돼 있다.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NAP에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효과적인 차별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라는 용어 때문에 인권지향적 의미를 띄는 것 같지만 다자성애 이단 테러 이슬람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불가능케 한다. 이를 혐오로 간주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NAP가 통과됨에 따라 국어사전에는 ‘성소수자’ 등의 어휘가 들어갈 전망이다. 성소수자 에는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이 포함되는지 그 범위조차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교계에선 “성소수자가 사회적 피해자, 약자라는 느낌을 받는 용어처럼 사용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인권교육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반기독교적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NAP에는 공무원을 위한 ‘성소수자의 인권’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부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인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이는 특정종교가 한국교회의 선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적 편향성으로 악용돼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 NAP에는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출연자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 대상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이 들어있다.
교계는 이 같은 독소조항을 가진 NAP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신앙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를 정부가 시행할 경우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정부가 국민의 외침보다 편향된 인권을 선택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NAP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정부에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이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놔두면 군형법과 낙태이슈, 동성결혼이 뚫리는 건 시간문제다. 앞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 만큼 반대동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9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가 지난달 30일 결의했던 1000만명 서명운동, 현수막 포스터 배포, NAP 반대 공동설교 등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교계, ‘동성애 옹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공표에 경고
국무회의가 열린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0638&code=23111111&sid1=chr
-국민일보, 20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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