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은 성명서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권적 역차별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신념과 신앙적 결단을 매도하는 행위야말로 또 다른 만행이며 독선”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적 관용성을 앞세워 동성애를 인정한다면 한국사회는 성적 방임의 퇴폐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헌장은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사회에서 보건상 위험행동인 동성애를 지지하고, ‘종교를 차별하지 말라’는 명분으로 기독교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헌장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고 종교를 탄압하는 등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스더기도운동, 동성애반대운동연대, 바른교육교사연대 등 200여 교계 및 시민단체가 결성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촉구 시민연합’ 회원 1000여명은 이날 낮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위원 180명을 위촉해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권헌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며 “서울시는 그러나 대다수 시민이 원하지 않는 동성애 옹호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성경은 불법 서적이 되고 동성애자에게 결혼식장을 빌려주지 않는 교회는 처벌받게 된다”며 “성경말씀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헌장 초안에는 탈(脫)가정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아동·성소수자 이주민의 안전보장(범죄방지), 사상의 자유 보장, 특정 종교 강요 금지, 전통문화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28일 제6차 헌장제정 시민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한 헌장 내용을 확정하고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국민일보,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