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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稅制개편안] 中企엔 세금 혜택 주고… 투자 공제 축소로 대기업엔 1조원 稅 부담

하마사 2013. 8. 9. 13:54

중소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크게 좁혀
代 이어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稅 부담도 줄어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때 주는 세액공제
대기업 3%·중견기업 4%·중소기업 5%로 차등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상속공제를 받는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을 배려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에 집중된 투자 지원 공제 등은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서비스, 연구·개발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다수 도입했다.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의 최근 입장 변화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범위 축소해 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

정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손질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내부 거래에 따른 수혜를 받은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을 3% 넘게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대주주와 관련 있는 다른 계열사와 거래한 비율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해당 대주주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배주주 요건을 5% 초과로 올리고, 거래 비율 요건도 50% 초과로 올려 과세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 부담도 줄어든다. 가업을 이어가는 중소기업 사주에 대해 상속 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원)에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오래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상기금에 기업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성과보상기금은 5년간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낸 뒤 근로자가 모두 받는 돈이다.

대기업에 주던 투자 지원 혜택 대폭 축소

고용을 늘리고 서비스업을 지원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상당수가 새로 도입됐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할 때 고용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현행은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0.5명으로 간주하지만, 이런 근로자를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0.75명으로 계산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근로자(15~29세)를 뽑으면 새로 뽑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위 사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주요 세제 지원 방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세제 혜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이 넘는 근로자 434만명의 세금 부담을 늘리고, 반면 3450만원 이하 근로자 1189만명의 세 부담은 줄인다는 내용의‘201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뉴스1

이 밖에 연구·개발비 지출의 3~25%를 세액공제해주는 R&D(연구·개발) 세제 지원 대상에 부가통신, 출판, 영화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반면 대기업이 주로 해당되는 세금 지원 제도를 상당수 폐지, 대기업들이 1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만든다. 환경 보전이나 에너지 절약 시설에 대한 투자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1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했다. 또 R&D 준비금을 매출의 3%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유학비나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기용 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교수)은 "기업에 대해 예전보다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며 "세금 부담이 늘어난 월급 생활자들의 조세 저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라고 말했다.


[증세 효과 2조4900억인데…]

朴정부 공약 18조 필요, 세금 턱없이 모자라… 감면·비과세 규모 줄듯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2조49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 규모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복지 정책의 일환인 자녀장려금 도입과 근로장려금 확대에 따른 감세 효과 1조9900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4조5000억원으로 볼 수 있다”면서 “추가로 필요한 13조5000억원은 내년 이후 세제 개편 등에서 각종 감면, 비과세 축소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 올해보다 더 큰 규모의 비과세 폐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증세 효과는 소득세 공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영향이 가장 크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경우 총 1조3000억원의 소득세가 더 걷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증세분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대기업은 1조원, 중소기업은 3700억원가량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가업(家業) 상속공제 혜택이 늘어난 중소기업들은 그나마 증세 영향을 적게 받는다.

또 음식점 사업자들의 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 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조치도 3000억원 이상의 증세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파급 효과가 클 전망이다. 70만~80만명으로 추정되는 음식점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종교인, 부농(富農), 공무원 직무수당 등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였던 부분에서 새로 걷게 되는 세금은 연간 1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종교인·富農 2015년부터 과세… 성형수술에도 부가세 부과

[과세 사각지대 없애기로]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稅 매겨
카지노 등 입장료에 붙는 세금도 대폭 올리기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과세 사각(死角) 지대로 남아 있던 부분들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대상은 종교인, 부농, 공무원, 자영업자 등 다양하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대표적인 예다. 과거 과세 관행과 신고·납부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2015년 소득부터 과세키로 했다.

공무원들이 받는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2011년에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직원들에게 주는 직급보조비에는 세금을 매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연간 소득이 10억원이 넘는 부농(富農)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농민에 대한 과세는 세수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부터 중단됐었다. 정부는 채소·화훼·과실·인삼·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 수입이 연 10억원을 넘는 부분에 사업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식당을 하는 사업자가 재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1.96~7.41%를 부가가치세로 낸 것으로 보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축소된다. 재료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음식점 연매출의 30%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카지노와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도 올려받기로 했다. 내년부터 강원랜드 입장료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 입장료는 500원이 오른 1000원이 되고, 경륜장·경정장 입장료도 400원으로 오른다. 또 내년부터는 미용 목적의 미용·성형수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제들도 손질했다. 대표적인 것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인 것이다. 현행은 성년 자녀인 경우에 10년간 3000만원(미성년 자녀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 이 기준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994년에 마련된 규정이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현재 1년에 8%(최고 80%)에서 2015년부터 연 6%(최고 60%) 감면으로 낮추기로 했다.


-조선일보, 20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