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자인 두 중학생에 대해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초범(初犯)이자 형법상 미성년(14세)을 갓 넘긴 15세 소년들에게 중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교육 중심의 소년원이 아닌, 강력범들이 입소한 소년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1·2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지난해 2학년 학기초부터 같은 반 피해학생을 수시로 때리거나 괴롭히고 심지어 땅바닥의 과자를 먹게 하는 등의 가혹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피해학생은 결국 작년 12월 20일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숙한 청소년임을 감안한다 해도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자살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만큼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관용이 능사(能事)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배우도록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초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일하고 신고자 비밀을 보장해준다고 하자 5월까지 1만4118건이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 77건의 183배에 달하는 숫자다. 어른에게 말도 못하고 왕따·폭력에 시달려온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와 법은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폭력 행사의 이유를 물으면 30% 이상이 "장난으로 그랬다"고 대답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폭력에 가담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법원이 학교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인 것은 이런 분위기부터 바꿔야 학교 폭력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이번 판결 내용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 폭력의 다른 요인들에 관해서도 이를 하나하나 제거해나갈 세심한 교육적·정책적 수단들을 마련해 실천해야만 한때 잘못으로 평생 전과자가 되는 불행한 아이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 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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