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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고령 농민, 생활안정자금 지급 받는다

하마사 2010. 9. 10. 14:26

 

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농민들은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고령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연금제도’는 농사를 짓는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고 농사경력이 5년 이상이며 3만㎡(9.075평) 이하의 논·밭·과수원을 가진 농민이면 신청 가능 하다. 또 농지연금을 받더라도 본인이 농지를 경작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연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위주로 실시 중인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공기업, 유통분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질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총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해외 전시회 참가에 드는 부스임차료나 장치비, 전시물품 운송료, 통역비 등을 업체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출 유망 전시회를 중심으로 100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부터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한 수준평가를 토대로 자금, 정보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품질 위주 재배방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외형 위주의 쌀등급 표시제도를 완전미, 단백질 함량 등이 포함된 품질 위주의 표시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개정해 내년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수분이 13% 이하인 벼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까지 지역산업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신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해 특화된 지역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R&D)과 인력양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선일보, 20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