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을 지킨 용간난할머니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용간난](65)이라는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는 지금부터 21년 전까지 이두봉 할아버지와 단아하게 살았다. 두 부부는 가난하였지만 약초를 캐고 조그마한 밭떼기에 채소도 심어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나 불행은 한 순간에 찾아 왔다. 1980년 9월, 당시 60세였던 이두봉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다가 잠시 쉬다가 일이 일어났다. 허리를 펴고 담배 한 대를 피우고 나서 다 피운 꽁초를 무심코 버렸는데 국유림 7.5㏊를 태우게 되었던 것이다. 소방대원이 동원되고 가까스로 불은 껏지만 산을 태운 죄는 무서웠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두봉 할아버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변상금 130만원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풍을 앓던 이두봉 할아버지는 "당신이 갚아달라”고 아내에게 유언을 하고 1980년 사망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용간난 할머니는 3남 1녀를 혼자 키우면서 농사일을 하여 돈이 생기는 대로 틈틈이 3만-10만원의 변상금을 냈다. 농사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1985년부터는 식당에서 하루 일당 7000원씩을 받아 모은 돈으로 지난 9월 20일, 마지막 변상금 10만원을 다 내었다. 마지막 변상금 10만원을 내면서 용간난 할머니는“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남편과의 약속은 지키고 싶었다" “빚이 있다는 생각에 20년 동안 가슴 한 구석이 늘 답답했는데 이제 후련하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산림청 직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130만원을 할머니에게 성금으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 돈은 할머니에게 조금의 위로가 될 것이다.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남편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할머니의 마음이 고맙게 여겨진다. 그들은 불신자였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남에게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하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더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아내에게 부탁하였고, 아내는 그 남편과의 약속을 마지막까지 20년 세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켜 왔다.
약속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지켜질 때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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