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의회가 부모의 ‘사랑의 회초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을 자녀들에게 육체적 고통 또는 부상을 입히거나 모욕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가하는 체벌로 규정, 학대나 방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부모의 ‘사랑의 매’를 금지하는 첫번째 주가 된다.
법안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엉덩이를 때리거나 회초리를 드는 것을 자녀들에게 육체적 고통 또는 부상을 입히거나 모욕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가하는 체벌로 규정, 학대나 방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사추세츠주는 미국에서 부모의 ‘사랑의 매’를 금지하는 첫번째 주가 된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육체적으로 심하게 다치게 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 문제가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에게 벌금 등을 부과하면 아동학대사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법안 반대론자들은 부모의 체벌은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단속도 사실상 어려워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입력 : 2007.11.2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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