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2

357. 멋지신 아버님

어머님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형제들이 보청기를 해드렸습니다. 귀 검사를 하여 지원대상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비인후과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갔습니다. 한데, 식당에서 우연히 아버님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일행을 만났습니다. 여섯 분이었는데, 모두 목사님, 사모님들이었고 먼저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겸연쩍게 인사를 나누고 마음속으로 식사비를 계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아버님이 잠시 자리를 떴다 오신 후 함께 식사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아버님이 동네 이웃집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아는 그분은 땅 부자인데, 평생 소처럼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하면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밤낮없이..

345. 공동의회에 관하여

교회에는 중요한 의결기관이 있습니다.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입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의 모임입니다. 제직회는 당회원과 권사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의회는 18세 이상 된 입교인(세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주심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세례받은 분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①당회와 당회장이 제시한 사항 ②예산 및 결산 ③법에 정한 직원 선거 ④상회가 지시한 사항과 교회에서 제안된 사항 ⑤당회 의결사항과 제직회 부속 각 회의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일반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되, 담임목사 청빙과 장로, 권사, 집사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선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합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이번 주일에 상반기 예산 및 결산 보고와 선거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