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대상교회 경제적 지원 “기본 3년에 심사 거쳐 2년 연장” 예장통합 동반성장위 지침 마련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할 경우 기본 3년을 지원한 뒤 심사를 거쳐 2년을 연장하고 이후엔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자립 노력을 소홀히 하고 지원에만 기대는 병폐를 막기 위해서다. 지역 노회별로 1년에 교회 1곳씩 자발적 자립.. 목회관련자료/기독교자료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