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만원을 동전 2만2000여개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A씨 등 동료 4명은 지난 9일 건축업자 B씨에게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받았다. B씨는 밀린 급여 440만원을 100원짜리 1만7505개, 500원짜리 5297개 등 동전 2만2802개로 교환해 준 것이다.
B씨는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에서 동전을 교환해 여러 개의 자루에 담아 온 뒤,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 붓고 뒤섞은 뒤 가져가라고 했다.
동전을 받은 노동자들은 합숙소인 원룸에서 밤새 분류작업을 한 뒤, 다음 날 단골 슈퍼마켓 주인에게 지폐로 바꿔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말이 서투른 이들은 슈퍼마켓 주인의 도움으로 한국은행에서 동전 439만9000원을 5만원권과 1000원권으로 환전했다.
10여년 전 한국에 온 A씨 등은 지난 5월 16일부터 창녕에서 일하는 건축업자 B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해왔다.
그런데 B씨가 주급 지급을 미루다 약속한 지난 7일에도 돈을 주지 않자 9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화가 난 B씨가 동전으로 밀린 돈을 지급했다.
-국민일보,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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