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10여년 분쟁’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 사임-국민일보

하마사 2016. 2. 2. 10:26

한 교회가 백석-통합으로 나뉘어 손해배상 패소하자 결심한 듯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소속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광성교회 이성곤 목사가 사임의사를 밝혔다. 현재 광성교회는 한 건물에서 예장백석 광성교회와 예장통합 광성교회(남광현 목사)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며 분쟁 중이다. 이 목사는 최근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장통합 광성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자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는 지난 24일 주일 성도들에게 “서울 동부지법에서 패소해 소송당사자 46명과 광성교회 성도에게 아픔을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분쟁 종식을 위해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에는 김창인 원로목사의 자택을 방문해 10여년간 교회가 분쟁 속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양측은 최근까지 서로 상대측의 방해로 교회 건물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법원은 건물 사용의 정당성이 예장통합 광성교회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9일 ‘이 목사 측은 예장통합 광성교회에 18억원과 매달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예장통합 광성교회 관계자는 “현재 이 목사 측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 쪽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다”며 “한 가족이 되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2003년 12월 김 원로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했으나 교회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고소·고발과 폭력사태를 초래했다. 이 목사는 특히 “김 원로목사가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에 지원한 밀가루 구입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며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목사 측은 2012년 11월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예장 백석교단에 가입했지만 법원은 2013년 2월 “교단탈퇴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게 아니고 광성교회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이 목사는 광성교회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국민일보, 201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