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관련자료/광성교회 분쟁

광성교회건, 가이사법정보다 교단결정으로 마무리해야

하마사 2016. 2. 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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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교회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의 18억 손해배상 폭탄사건(2013가합100321 손해배상)은 예장통합교단 광성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하지만, 대신 잔류측 당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회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18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

그동안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2012년 대법원판결을 통하여 교인의 지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광성교회와는 별개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광성교회 교인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결의의 효력 및 피고측 교인들의 지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① 이 사건 결의는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등), ② 다만 피고측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로써 원고 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거나 별개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들은 여전히 원고 교회의 교인 지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9805 판결 등).

재판을 통한 면직,출교는 교인지위 없음 

법원은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통해서 면직하고 출교한 사람은 교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반면 정상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명처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인의 지위가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연희, 김부일, 김성희장로는 동남노회로부터 면직되고 출교되었기 때문에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피고 이연희, 김부일, 김성희가 서울동남노회 산하 재판국으로부터 2005. 6. 27. ‘광성교회 장로직을 면직하고 출교 처분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판없는 제명은 교인지위 있음

그러나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백석교단으로 가고자 탈퇴결의를 하자, 재판없이 일방적으로 제명처리한 행정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재판없이 제명처리된 교인들은 모두 교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다.

통합교단의 헌법시행규정 제88조 제2항은 교단을 이미 탈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판국의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행정적인 조치로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인바, 이 사건 공동의회 및 교인총회에서 이루어진 ‘광성교회가 통합교단을 탈퇴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그 절차 및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달리 위 피고들이 통합교단을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위 제명처분은 원고 교회가 일부 교인들의 교단 탈퇴를 전제로 교회재판 없이 한 처분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 교회의 교인이라 할 것이다.

교인지위는 있으나 의무다하지 않아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교인의 지위만 확보한 채,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더라도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잔류측의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잔류측 당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면직출교된 목사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당회의 지시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위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이 원고 교회의 당회 방침에 반하여 원고 교회가 인도하는 예배와는 별도로 피고 이성곤이 인도하는 자신들만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 교회의 부동산을 일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교회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별지 3항 기재 피고들과 공동으로 원고 교회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 가이사법정이 아니라 교단의 결정으로 마무리 해야

이번 18억의 손해배상 폭탄사건은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의 교인지위는 인정하나, 예장통합 교단 당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교단에셔 면직출교되어 교인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건물을 점거하고 사용. 수익을 해 온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혹을 뗄려다 반소를 당해 오히려 혹을 부치고 만 꼴이 되었다.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이 먼저 교회건물의 사용제한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자, 광성교회잔류측 사람들이 건물사용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결론은 이성곤목사측이 패소했다.

 피고측 교인인 1,617명은 남광현 및 원고 교회의 장로들인 18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8425호로 원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피고 이성곤 및 12명의 목회자들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464, 2008가합618호(병합) 건물명도 사건의 판결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하면서 피고 이성곤 및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인 피고측 교인들에 대해서도 일부 교회 건물의 출입 및 사용․수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교회의 장로들 18명은 위 법원 2013가합10756호로 피고측 교인들이 원고 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당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미 면직․출교된 피고 이성곤을 자신들의 당회장으로 추대하여 독립적인 예배를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교회 건물 중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은 원고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2. 6. ‘남광현 및 원고 교회의 장로들이 원고 교회의 당회 결의를 통하여 피고측 교인들이 원고 교회 소유의 일부 부동산을 이성곤 주재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측 교인들로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고 이성곤이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교회 당회의 방침에 반하여 피고 이성곤을 당회장으로 하여 기존 광성교회와는 별도로 자신들만의 예배를 진행하고 이를 위하여 일부 교회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행위는 원고 교회의 장로들의 총유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국 교단의 결정이 일반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광성교회 사건의 결국은 가이사법정의 판결이 아니라 교단법정의 판결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앞으로 특별사면위라는 교단의 결정이 광성교회의 향방을 가로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곤목사를 비롯, 부목사들, 장로들의 지위가 사면복권되어 회복되면 광성교회는 새로운 투쟁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잔류측에서는 이성곤목사측의 교인들이 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며 소취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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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