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사항별 각종 증명서들을 집 안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4일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인터넷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해당 서류를 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등이다.
-조선일보, 2013/3/5
*참고로 주민등록등(초)본은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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