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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회협의회의 '목회자 세금 납부 운동'에 담긴 의미

하마사 2012. 2. 25. 10: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종훈 회장이 "우리 교회가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그 연장선에서 목사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NCCK는 각 교단 내부 토론을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총회에서 목회자 세금 납부를 결의할 계획이다. NCCK는 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9개 교단 교회 2만126개와 교인 642만명(자체 추산)이 참여하는 대표적 개신교 단체다. 우리 전체 교회 숫자는 6만개 안팎이다.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들의 개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천주교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인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의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비와 활동비 등 개인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소득이 노동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봉사 활동에 대한 사례라고 여겨왔다. 정부도 종교계의 이 통념을 존중해 사실상 면세(免稅) 혜택을 주어왔고, 어떤 정당도 여기엔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교에 관한 생각이 크게 바뀜에 따라 면세 혜택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국세청은 2006년 종교인 소득에 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냈으나 아직도 회신(回信)을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근로 인구 중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40%가량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7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교계(敎界)는 개척교회나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면세점 이하의 사례를 받으며 어렵게 활동하는 목회자가 전체의 8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이 내는 헌금 규모가 한 해 수백억원을 넘는 대형 교회도 있다. 이런 교회 목사 가운데 몇몇 사람은 고급 외제차까지 굴린다 해서 인터넷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은 극소수인데도 대형 교회가 한꺼번에 이런 논란에 휩쓸려 드는 일도 있었다. 다른 교단이나 다른 종교도 사정은 엇비슷하다.

NCCK의 자발적 세금 납부 운동은 교회 스스로 사회가 바라는 윤리적 눈높이에 맞춰가려는 운동의 출발로서 의미가 크다. 이런 움직임이 다른 종교나 기독교 안 다른 교단으로도 퍼져나가면 좋을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 201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