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기타자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하마사 2010. 7. 5. 20:42

올해보다 5.1%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월 97만6320원(주44시간 기준)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8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4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보다 21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시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로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 근로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인상 효과를 보는 근로자가 233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 대표들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위원 9명이 전원 퇴장했고, 노동계 위원과 공익위원들의 표결에서 찬성 16, 반대 2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선일보,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