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생활지혜

교통법규 2회 어기면 車보험료 5% 더 낸다

하마사 2010. 12. 30. 11:21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長期)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는 낮아진다.

지금은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내면 벌점을 받고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을 받지 않고 보험료도 오르지 않는다. 이런 맹점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률을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해 '2년간 과태료를 2회 이상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5~10% 인상하기로 했다. 2회 위반은 5%, 4회 이상 위반은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사고가 나서 차를 고칠 때 내는 자기부담금(수리비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는 돈)이 5만~50만원의 정액제에서 수리비의 20%(50만원 한도)를 내는 정률제로 바뀐다. 현재 보험 가입자의 88%가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을 내는 것을 감안할 때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내년 1분기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서민용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35세 이상인 사람이 소유한 생계목적 중고 소형차 1대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