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지 역(逆)모기지제(制)'… 65세 이상 영농인 대상
논·밭 담보로 연금 탄다
오는 2011년부터 '농지 역(逆)모기지(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나이 든 농업인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맡긴 뒤,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게 하는 제도다. 아파트 등 주택을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 역모기지'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농지연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생존해 있을 경우,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생활력이 충분한 농업인을 배제하기 위해 3만㎡ 이하 농지를 가진 사람으로 가입요건을 제한했다.
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논밭을 담보로 제공하고 약정을 맺어 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담보로 맡긴 농지는 농어촌공사 외에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가입 후 탈퇴 등을 막기 위해 담보 농지 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가입비를 받을 예정이다.
담보 농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20년 식으로 기간을 정해 받는 '정기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처: 농식품부 농지과 (02)500-1719, 1720.
조선일보, 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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